2026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신청기간·대상·방법 총정리 (최대 330만원)
일은 열심히 하는데 생활비는 늘 빠듯하신가요? 2026년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단 한 달입니다. 6월 1일을 넘기면 같은 조건이어도 산정액의 95%만 지급되니, 신청 가능 여부부터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
한눈에 보는 핵심요약
| 신청기간 | 2026년 5월 1일 ~ 2026년 6월 1일 |
|---|---|
| 기한 후 신청 | 2026년 12월 1일까지 가능 |
| 기한 후 지급액 | 산정된 금액의 95% 지급 (5% 감액) |
| 지급예정일 | 2026년 8월 27일 예정 |
| 최대금액 |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 |
| 신청 안내 대상 |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324만 가구 |
| 신청방법 |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ARS 1544-9944, 신청대리 |
| 상담 | 국세상담센터 126 |
근로·자녀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와 겹쳐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기 쉬운데, 이번 정기신청은 2025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국세청은 안내 대상자에게 5월 중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며, 안내 대상은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324만 가구입니다. 다만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신청기간과 지급일
정기 신청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2026년 6월 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 신청하면 산정액 그대로 심사·지급됩니다.
2026년 6월 1일까지 정기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됩니다. 동일한 조건이어도 5%가 감액되므로 가급적 정기 신청기간 안에 마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급 예정일은 2026년 8월 27일 예정입니다. 개별 가구의 심사 진행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2025년 한 해 동안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가 기본 대상입니다. 소득·재산 등 요건을 심사하여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 2025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가구 구성과 소득·재산 등 법정 요건 심사를 통과한 가구
- 국세청 안내 대상은 총 324만 가구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자격 여부가 헷갈린다면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메뉴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신청방법 총정리
2026년 근로·자녀장려금은 아래 방법 중 본인이 편한 채널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PC에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메뉴에서 신청
-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앱에서 홈택스와 동일한 절차로 신청
-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카카오·네이버 등으로 받은 모바일 안내문 링크에서 바로 신청
- ARS: 자동응답서비스 1544-9944에서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신청대리: 안내 대상자가 동의한 경우 이용 가능
- 자동신청 제도: 해당 요건 충족 시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 신청 처리
상담 문의는 국세상담센터 126을 이용하면 됩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
- 정기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2026년 6월 1일까지입니다.
-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 기한 후 신청 시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지급액은 가구 유형, 소득, 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허위 신청 또는 사실과 다른 신청은 환수·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 여부는 홈택스 또는 국세청 안내문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