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지원대상·지원금액 총정리

월세와 주거비가 부담되시나요? 2026년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전 본인 가구의 소득기준과 기준임대료를 먼저 확인해 두세요.

한눈에 보는 핵심요약

지원대상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4인 기준2026년 4인 가구 기준 3,117,474원 이하
지원유형임차가구는 임차급여,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임차급여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원
자가가구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 지원
신청방법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인터넷 접수
신청대상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을 사람 신청
상담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2026년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부 제도입니다. 임차가구는 매월 임차료를 지원받고,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의 지원 방식이 다르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지만, 자가가구는 주택을 직접 수선하는 방식으로 지원되며 별도의 현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 가구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원대상과 소득기준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부모님이나 자녀의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 가구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과거에 비해 신청 문턱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입니다. 즉, 월급만 적다고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 재산을 함께 보기 때문에,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 1인 가구: 1,230,834원
  • 2인 가구: 2,015,660원
  • 3인 가구: 2,572,337원
  • 4인 가구: 3,117,474원
  • 5인 가구: 3,627,225원
  • 6인 가구: 4,106,857원
중위소득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을 의미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결과는 신청가구마다 다르므로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지원금액과 지원방식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의 지원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받으며, 지역(서울·경기·인천·광역시·세종 등)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달라집니다.

반면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습니다. 자가가구의 수선유지급여는 주택개량 형태로 지원되며, 주택개량 이외에 별도 현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구분되며 지원금액과 주기도 다릅니다.

임차급여 (지원 구조)

  • 지원 원칙: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원
  • 지역 구분: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그 외
  • 가구원 수가 7인인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
  • 가구원 수가 8~9인인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 가산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 경보수: 590만원, 주기 3년
  • 중보수: 1,095만원, 주기 5년
  • 대보수: 1,601만원, 주기 7년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은 지원하지 않음
임차급여는 ‘월세 전액 지원’이 아니라 ‘기준임대료 상한 내 실제임차료 지원’ 방식이며,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는 현금 지급이 아닌 주택개량 형태로 지원됩니다.

신청방법과 유의사항

주거급여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인터넷 접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을 사람만 신청하면 되며, 이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장소

  •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
  •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지참

신청 시 유의사항

  •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 없음
  •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을 사람만 신청
  • 임차가구·자가가구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다르므로 본인 가구 유형 확인 필요
  • 소득인정액 산정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상담 안내

  •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자주 묻는 질문 FAQ

2026년 주거급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신청가구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판단됩니다.
주거급여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는 1인 가구 1,230,834원, 4인 가구 3,117,474원입니다.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부양의무자 소득도 보나요?
아닙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임차가구는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기준임대료는 지역(서울·경기·인천·광역시·세종 등)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므로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 기준임대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가가구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경보수 590만원·중보수 1,095만원·대보수 1,601만원)를 지원받지만, 주택개량 형태로 지원되며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는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족 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도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을 사람만 신청하면 됩니다.
상담은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또는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개별 신청 가능 여부와 소득인정액 산정 결과는 복지로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주거형태에 따라 지원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대상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면 복지로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맨 위로